국토부,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이해옥

| 2014-09-02 09:54:35

4개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민영주택(85㎡ 이하) 입주자 선정절차 5단계→3단계로 축소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된다.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현재 민영주택 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나 85㎡ 이하는 4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 중이고 나머지 60%는 추첨제다.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도 개선된다. 무주택자에게 최대 3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을 폐지한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1억 3천만원(지방은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 청약예치금은 지역, 면적별로 16개의 종류가 있고 청약예금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규모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 순차를 2개 순차로 통합해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한다. 이외에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4개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3개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폐지해 2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청약제도는 과거 주택이 절대부족한 시기에 도입돼 청약기회가 무주택자에게 집중돼 왔다. 이에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국민이 알기 쉽게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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