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부실 감리’ 신고창구 개설
정명웅
| 2014-09-01 09:15:0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 허위 검측, 뇌물수수 등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각 행위를 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센터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해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도·감독권이 부여돼 있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도록 해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로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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