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연어 연모리(Yeonmori)로 상표등록
김준
| 2014-08-29 00:36:35
연어가 모이는 마을이라는 뜻 담겨
모리의 업무표장등록증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은 지난 2013년 9월 23일 상표등록(업무표장 등록) 출원한 양양연어사업 통합브랜드인 ‘연모리(Yeonmori)’가 그동안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8월 8일자로 등록 완료됨에 따라 연어의 홍보업무, 지역특화사업 등 여러 가지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상표 등록된 연모리(Yeonmori)는 ‘연어가 모이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연어의 고장인 양양의 지역적 특징을 표현한 이름이다. 군은 상표법 제50조, 제52조 등에 의거 등록상표 사용에 대해 이후 10년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마케팅, 관광홍보물 제작, 축제,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한 업무 등에 활용함으로써 양양연어에 대한 이미지를 대내외에 굳히게 됐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연모리(Yeonmori)에 대한 업무표장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관광마케팅을 전개하고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전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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