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투표 요지 공표

김준

| 2014-08-29 00:33:55

9월 4일 주민투표 발의해 10월 1일 반드시 주민투표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삼척시는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동의안을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 대상, 취지, 이유 등에 대한 요지를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동의안은 지난 19일 삼척시가 직권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의회에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제출했다. 26일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8명의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28일 이송됨에 따라 시보,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의사(주민수용성)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 절차적 정당성과 유치신청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른 찬·반 갈등 및 불화가 고조돼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걸림돌이 됐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성숙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는 물론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9월 4일 주민투표를 발의해 10월 1일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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