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본격화
허은숙
| 2014-08-29 00:16:51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제1회 휴면보험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보험사업자가 관리해 운영하던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148억여원을 인수하고 보험금 운용계획과 찾아주기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의결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보험사 주관으로 출국자 소재 또는 연락처 파악에 한계가 있어 보험금 지급실적이 부진했으나 공단이 직접 해외지사(EPS센터)를 통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 15개 송출국가와 협력해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휴면보험금을 찾아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출국예정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1대 1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와 수령을 지원하고 출국직후 귀국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업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상담원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를 안내한다.
공단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원권리자인 귀국 근로자에게 안산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다문화 상담원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유선안내도 시도한다. 특히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송출국가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은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와 행복한 동행이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험금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02-2119-2400)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지사(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 등 미청구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 개인에게 보험금을 송금 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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