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공채, 8월 21일부터 필기시험 성적 공개

조윤미

| 2014-08-21 10:18:20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26일 시행된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필기시험 성적과 개인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을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수험생은 시험일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본인의 필기성적을 인터넷(사이버국가고시센터, gosi.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적 사전공개는 올해 9급 공채에 최초로 시범도입된 것으로 수험생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앞으로 안행부가 주관하는 모든 공채시험에서 전면 시행된다. 본인의 성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가채점한 점수와 차이가 있는 응시자는 24일부터 2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의 답안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판독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 검증하고 9월 1일 개인별 성적을 재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필기시험일인 7월 26일부터 5일간 접수한 가산점 신청건에 대해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산요건을 사전 검증해 그 결과를 필기시험 성적과 함께 사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비율란을 직접 표기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시험종료 후 5일간 온라인을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도록 개선해 종전 긴장상태에서 가산비율을 표기하지 않아 불이익을 봤던 사례가 사라졌다.

응시자 총 3만4,334명 중 9,282명이 가산점 신청 접수를 해 이 중 18명은 가산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15명은 가산점 신청정보를 실수로 착오 등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5% 또는 10%)이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명칭, 가산비율(0.5% 또는 1%) 등을 착오 등록한 응시자는 안행부의 관계기관 조회 확인 결과를 토대로 정정기회를 부여받아 구제됐다.

안행부 측은 “종전에는 시험시행 후 대략 10주가 지나 합격자 발표일이 돼서야 본인의 성적과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 달 안에 본인의 성적을 알게 돼 사전 공개된 성적이 예상합격선 이상인 응시자는 곧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응시자는 다른 시험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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