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공수빈

| 2014-08-18 08:19:48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권장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등의 설치 권장 피난 승강기 이외 승강기는 내부가 보이는 승강기 권장

시사투데이 공수빈 기자] 오는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내·외부 구분을 위해 바닥 레벨, 재료 차별화, 담장은 자연감시를 위해 투시형으로 설치,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배치, 지하주차장 자연채광을 위해 선큰, 천창 설치 등이다.

2012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건축물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0%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해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 벽, 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는 최근 건축물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돼 실내건축 제도와 기준 의무화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추어 실내건축 기준을 고시할 예정으로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방화·흡음성 등)의 기준과 내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 시 그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해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 현재는 대수선(가구수 증설 등) 위반, 도로 및 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구조, 피난·방화기준 등)은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한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전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임대로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지역 등은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해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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