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김한나
| 2014-08-18 07:43:40
산지규제 개선안 14일부터 시행
산림청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종전 3만㎡에서 10만㎡까지 완화된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해 진입로는 임도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반면,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될 경우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강화된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 규정에 따르면 1메가와트(MW)당 풍력발전시설 관련 투자액은 25억 원으로 풍력발전기 1기 기준(2MW) 설치 시 50억 원, 1개 단지 평균 10∼15개 풍력발전기 설치 시 500∼750억 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풍력발전과 관련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 불편은 해소하고 산림보호와 안전은 강화하도록 개선해 왔다”며 “향후 제도개선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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