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평일 밤 24시까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시작
이혜자
| 2014-08-14 10:52:37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23~24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달빛 어린이병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6개 시도의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9월 1일부터 365일 평일 밤 23시, 토·일요일 18시까지 진료하게 된다. 8개 청소년과는 부산성모병원,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경기 성세병원, 전부 다솔아동병원, 경남 김해중앙병원 등이다.
* 최소운영시간으로 여력이 되는 병원은 최대 평일/휴일 구분 없이 24시까지 운영
운영시간 |
평일 |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 |
표준운영시간 |
18시~24시 |
09시~22시 | |
최소운영시간 |
18시~23시 |
10시~18시 |
응급실 방문환자의 31.2%를 차지하는 소아환자는 대부분 경증환자로 야간시간대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한다. 성인 환자는 증상이 경미하면 참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만, 소아환자의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응급실을 찾기 때문에 소아환자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면 진료비도 비싸고 소아과 전문의보다는 전공의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족스럽다. 응급실 내원환자 중 소아환자의 비율은 31%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야간·휴일 경증 소아환자 수는 평일의 4.8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실과 야간 진료기관 이용 시 경증 소아환자의 진료비 비교 >
구분 |
응급실 이용 |
야간 진료기관 이용 |
진료비 총액 |
70,420원 |
29,240원 |
본인부담금 |
35,210원 |
11,700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월 평균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야간진료를 위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운영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언론, 포털,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어린이집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 특히 아이 엄마·아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진료기관 1차 선정은 완료됐으나 지자체에서 예산과 참여할 기관을 확보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했다.
*소아환자 위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규정
하나,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단, 1년 중 3일 이내로 휴진할 수 있으 며, 그 사실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둘, 참여기관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약속해야 하고 복지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지정 된 시간 이하로 운영할 수 없다. 단, 병원의 사정에 따라 평일 주간의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셋,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되,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경우 야간·휴일에 응급실 이외의 외래진료 구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하며 응급의료관리료는 부과할 수 없다.
넷,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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