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의무 설치

이명선

| 2014-08-14 09:40:23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발표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500인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방문 예정된 수도검침원 및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에 대한 사전확인 서비스가 확대돼 택배기사, 검침원 등을 사칭한 범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을 두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으로 활용하는 ‘공동거점형 택배’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방문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택배기사 이름, 연락처, 도착예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택배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 택배기사 유니폼 착용 권장 등을 할 예정이다.

가스·전기 안전점검도 산업부 등과 협업으로 시행중인 사전 SMS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점검원의 근무복을 통일해 점검을 받는 시민들이 점검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국토부, 산업부, 복지부 등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 택배, 검침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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