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에서 ‘가짜 신분증’ 즉시 잡아내

강영란

| 2014-08-08 09:05:25

8개 은행 대상 ‘금융기관용 신분증 확인서비스’ 시행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앞으로 은행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가 대폭 근절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안행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원 등 21개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우리, 부산, 광주, 외환은행 등이 참여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8일부터는 우리, 부산, 광주, 외환, 신한, 국민 등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이 서비스를 개시하고 연말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14개 은행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들과 생명보험사, 금융투자사,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시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 문자 정보만으로 확인해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신분증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될 예정으로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직원들의 실명확인 업무효율성이 크게 제고됐고 금융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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