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태풍 볼라벤 피해지역 일부..재난지원금 부당 지급 적발

조윤희

| 2014-08-07 09:13:39

5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조윤희 기자] 지난 2012년 8월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재난지원금 일부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2월 볼라벤 태풍피해 발생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부패신고가 접수돼 사건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에 조사 의뢰했다.

이 결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5개시도 10개 시·군에서 일부 어민들이 총 7억 8천여 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라남도 ○○군의 경우 양식업을 하는 어민 30여 명이 가구당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민들은 부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해당 자치단체의 실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현행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NDMS)으로는 동일 세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에 부부와 같이 사는 부모자식을 세대 분리해 이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은 동일 세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민들이 제출한 피해신고서만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부당 수령된 재난지원금은 법에 따라 전액 환수될 예정으로 ○○경찰서는 해당 수령자의 고의성 등을 수사해 사기 혐의 등 법적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난피해 신고 접수 후 짧은 기간 내에 재해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고 일일이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다. 피해 농어민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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