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필로티 공간..입주자 동의 거쳐 편의시설 허용

이명선

| 2014-08-04 09:17:06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이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고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 일반 상가와 다르게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방문해 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 이에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별도의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단지 내 상가를 보다 손쉽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의 경우 보행, 차량통행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입주자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진동,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필로티 공간을 휴게시설, 독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포함해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 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해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장확인, 원인파악, 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하자보수의 기한을 15일로 완화했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정된다. 사업주체가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대지를 필지단위로 분할하고 가족 명의를 빌려 소규모(30세대 미만)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접해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편법 개발이 발생하고 있다.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5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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