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젊은계층 사는 행복주택 거주기간 6년까지
이성애
| 2014-07-31 09:17:16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고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주다.
계층 |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
대학생 |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할 계획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과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국토부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며 “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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