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부터 풍선 소장내시경 급여적용
이명선
| 2014-07-30 10:01:5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8월부터 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검진과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풍선 소장내시경·심근경색 검사·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8월부터, 캡슐내시경검사·뇌 양전자단층촬영·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에 따라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와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시술과 처치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은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에서 15만6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생검 검사’는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로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동 영상검사는 기존의 검사방법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고비용 검사이기 때문에 기존 검사에서 뼈 전이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이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은 61만원에서 38만 6천원으로 줄어든다.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 130만원에서 10만7천원으로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은 130만원에서 42만9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도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동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나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환자 부담금은 뇌 양전자단층촬영은 60만원에서 26만7천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55만원에서 9만3천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별급여 결정 항목은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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