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40여일 만에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판정
정미라
| 2014-07-23 10:28:47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햇빛에 잠시만 노출돼도 머리나 팔 등 노출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는 선천성 광(光)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이 징병 신체검사 규정 중 적용받을 수 있는 입영 면제규정이 없어 부득이 입대를 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후에도 국방부가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이씨(23세)는 광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지만 현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상 현역 2급(109-가-경도) 판정을 받았다. 2012년 5월 부득이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약 2시간 정도의 야외 활동 후 머리, 귀,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소 3일 만에 귀가 조치된 바 있었다.
귀가 직후 이씨는 질환 때문에 자신은 현역복무를 할 수 없으니 병역 처분을 변경해 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같은 해 9월 민원인 이씨의 과거 치료내역과 외부 민간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국방부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이씨의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하라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의견표명에 대해 당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검사규칙을 개정할 예정이고 규칙이 개정되면 민원인 이씨도 신체검사를 다시 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2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검사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채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던 이씨는 지난 5월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부득이 다시 현역으로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에 재입영 했고 이후 입영하자마자 햇빛에 노출돼 다시 화상을 입었다.
군부대는 이씨에게 골프우산을 쓰게 하고 팔토시와 목토시, 정글모를 착용시킨 후 신병훈련을 받게 해줬으나 이씨는 화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고 입영 40여일 만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의무복무제도 하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징병자원 부족현상으로 징병 범위가 확대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각종 질환이 있는 장병의 관리책임은 결국 국가에게 있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을 미리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므로 국방부는 검사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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