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채용 시 ‘학력’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명문화
정명웅
| 2014-07-22 10:12:3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이 실시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은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사전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주요 정책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정체 완화사업,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행정, 재정, 금융상 지원을 행하게 된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이 시행된다.
또한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사전 예방에서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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