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사후관리 강화
이윤경
| 2014-07-18 10:58:07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환경부는 CITES 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 사육시설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의 사후관리제도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1993년 CITES 협약 가입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시행된다.
우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시 양도자뿐 아니라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과돼 소유자 중심으로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국내에서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모두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맹수류 등 20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증식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시설 등록대상 90종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리기준(행동풍부화, 수의학적 관리 등), 시설면적 기준 등을 맞추어 등록해야 한다.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서 지방환경관서의 검사를 받는 등 상시 관리해야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사육시설 등록에 건당 10만원이, 사육시설을 변경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5만원, 2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이미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내년 7월 16일까지 시설 기준을 맞추어 등록하면 된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 적정 관리 등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다”며 “입수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등 불법 행위는 자제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 시 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시설과 관리를 갖추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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