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임의 개장한 분묘 재매장 때 ‘허가’ 불필요

허은숙

| 2014-07-18 10:27:22

“재매장 분묘 무허가 이유로 이전명령 위법·부당”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묘업자가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장 화장해 사찰에 봉안했다가 원상복구를 위해 원래 있던 자리에 재매장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재결했다.

문중 선산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인 A씨는 해당 선산을 매수한 사람과 분묘이전 보상을 협의하던 중 자신의 허락 없이 장묘업자가 자신의 문중 분묘를 이미 개장 화장해 사찰에 봉안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거센 항의 끝에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했고 장묘업자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분묘를 재매장 했다.

하지만 관할청은 A씨의 도장이 날인된 개장신고서가 접수됐고 분묘가 과거에 적법하게 만들어졌어도 어떤 사유로 일단 개장이 됐다면 재매장할 때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 허가 없이 이번에 새로 조성한 분묘는 이전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행심위는 장묘업자가 A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묘를 개장했다가 원상복구를 위해 재매장한 것으로 이러한 분묘의 재매장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관할청이 A씨에게 내린 묘지 이전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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