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부터 쌀 관세화 결정

김균희

| 2014-07-18 09:39:36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의 체질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9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올해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쌀이 우리 농업과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관세화시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에 대해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고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으로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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