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요건 충족돼 90일 후 발효
김성일
| 2014-07-16 10:09:57
오는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 발효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환경부는 14일(뉴욕 유엔 본부 시각 기준) 우루과이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서를 50번째 국가로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의정서 발효 요건인 50개국 비준이 충족돼 오는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실현을 위
해 마련된 국제 규범이다. 이번 의정서 발효로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통보 승인 절차와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까지 비준한 50개 국가들은 인도, 베트남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이 대부분이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국내 이행체계 준비, 해외 국가 동향 등을 고려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동향, 주요국가 비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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