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 시간단위로 어린이집 이용

이성애

| 2014-07-14 10:09:38

월 80시간 한도로 시간 당 1,000원으로 이용 시간제보육반 홍보 포스터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한도로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비맞벌이가구는 월 40시간 한도로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은 최초 이용 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 전화 신청(1661-9361)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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