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위해 제조사 맞춤 지원
정명웅
| 2014-07-11 10:40:14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파악해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의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부분 소규모 기업인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환경유해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 부족, 시험과 분석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품을 제조할 때 유해물질 관리를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2년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15개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44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45개사가 선정될 예정으로 어린이용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낮출 수 있는 자가관리 계획을 지원받는다. 자가관리 계획은 유해물질 관리 목표 설정과 시험·분석 계획, 원부자재 구입 시 유해물질을 낮추는 계획, 담당 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호중 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유해인자 4종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기업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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