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의무 설치
이성애
| 2014-07-09 09:37:4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때 ‘피난용 승강기’를 반드시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미부착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해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실시결과를 항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자체점검결과의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입력,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세부 교육기준 등을 마련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주행방지장치와 안전솔 설치는 물론 근린생활시설의 승강장 도어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30층 이상 고층건물에서의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용 승강기 검사기준’을 신설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전국 자치단체, 관련업계, 관계기관에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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