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 의무화
이혜자
| 2014-07-08 00:01:18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해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돼 201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총연장 615km)이 운영 중에 있다. 하루 890만명을 수송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노선망 계획 없이 개별 노선이 건설되고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사업면허를 보유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선 기존 법에서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는 10년 단위가 아닌 개별 노선 계획을 수립해 도시철도가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존계획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망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노선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다. 앞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설계)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은 운송 사업면허로 변경하되,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으로 사업추진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철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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