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이성애

| 2014-07-04 09:44:54

8월부터 90만 여대 혜택…과태료 사라져 현행-번호판 변경의무 폐지(기존 주소, 서울 서초구) 현행-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변경 주소, 경기도 수원시)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5월말 기준) 돼 있고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1855만 7278대(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아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억 4천만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륜차의 경우도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억 4천만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 관리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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