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만원으로 인상
정미라
| 2014-07-01 10:00:54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70%에 장애인연금 지급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ㅣ 정미라 기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70%(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수급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돼도 중복 장애로 인정된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새로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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