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이세리
| 2014-07-01 09:50:56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또는 300㎡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공장, 창고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해 공장, 창고 외벽 또는 지붕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50%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게 대행시켜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에 한정시켰다.
소방방재청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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