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비 전액 부담"

이성애

| 2014-07-01 09:32:06

2개월내 자진 납부 시 건강보험 다시 적용받아 진료비 환불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1,500명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소득 체납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기존 명단공개자(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사람)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까지 한 달간 시범기간을 운영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 1천명도 7월 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 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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