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박미라

| 2014-06-25 11:45:42

‘제36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및 귀청소방 등 성매매업소 단속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6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25일 오후 4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 및 해외 건전여행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국민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 접근성이 낮은 대상을 중심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가철을 맞아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를 공항철도와 인천공항 도로표지판 등을 활용해 전개하고 여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해외 건전여행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귀 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 유사성행위 근절 방안과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강화 방안, 기업형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업소에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현장에서의 법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도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경찰청은 하반기에 기업형 성매매업소(풀살롱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복실 여가부 차관은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이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성매매가 초래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 착취,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을 알리는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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