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중대범죄자’ 택시 운행 금지 강화

허은숙

| 2014-06-25 10:59:31

‘택시기사 자격취득 후에도 범죄경력 상시조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 택시운전을 하는 중에라도 강도나 마약,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해 택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실효성 확보

현행 제도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서 택시기사가 택시운행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택시기사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할관청이 매년 1~2회 택시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등 중대범죄 전과자가 택시를 몰지 못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인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동시에 택시기사이기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 면허를 주고받을 때(양도양수)는 특정강력범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의 결격사유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의 면허 양도·양수 시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중대범죄 검증 강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대리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에 대리운전 신고 시 대리운전자의 전염병이나 마약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불법택시영업행위 근절방안 마련

현행 법규상의 허점을 이용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들을 불법으로 다른 업자에게 넘겨 영업하도록 하고 업자는 자격이 없는 자를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도급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사업일부정지’에서 ‘감차명령’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을 계속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돼 승객을 상대로 한 택시기사의 범죄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택시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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