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 연비 과다표시에 따른 보상 실시
임소담
| 2014-06-24 10:53:01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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