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품무역이사회, 필리핀 쌀 관세화 의무 2017년까지 한시 면제

이혜자

| 2014-06-20 11:52:23

필리핀은 5년간 추가 유예 거쳐 2017년 이후 관세화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2017년까지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waiver)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의무면제(웨이버) 협의를 추진해 왔고 금번을 포함 8차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상정했다. 동 기간 동안 미국, 호주, 중국 등 9개국들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 인하, 국별쿼터(CSQ) 확대, 기타 쌀 이외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쌀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0천톤에서 805천톤으로 2.3배 늘리고, MMA로 수입되는 쌀의 관세율은 현재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번에 5년간 한시적인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오는 7월 24, 25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까지 매년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서 의무면제 근거인 ‘예외적인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와 의무면제 이행상황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의무면제기간 종료 전에도 약속된 양허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무면제가 종료되며 관세화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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