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수축산시설물 보조금 편취행위 다수 적발
이윤경
| 2014-06-17 10:34:55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어민이 설치하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저장고 같은 농수축산시설물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조금 지급을 허술하게 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1개월간 지역별 농가인구와 특산물 등을 고려해 9개 시·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개 시·군과 제보가 접수된 2개 시 등 총 6개 시·군의 농수축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농어민(보조사업자)이 시공업체와 결탁해 농수축산시설물의 사업비를 부풀려 빼돌리거나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 관련 법령에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 만든 농수축산시설물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는 등 총 32건(2억6,317만원)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임의로 증액해 지급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고, 보조사업자가 부패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고의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구하고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군 자치단체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도 보조금 편취와 부당 사용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과 부당집행된 예산의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조금이 꼭 필요한 농어민을 돕는데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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