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가서명…10년 안 대부분 관세 철폐
윤용
| 2014-06-13 11:25:18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캐나다가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전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 캐나다 FTA 가서명 행사를 가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 캐나다 FTA 가서명에 대해 “양국은 올 하반기 중 FTA 협정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한 캐나다 FTA가 정식 발효된다”며 “한국과 캐나다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다수 품목의 관세 철폐에 합의,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국의 캐나다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세는 현재 6.1%다. 한국과 캐나다는 한 캐나다 FTA 가서명을 통해 승용차 관세를 3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계는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부품(6%), 타이어(7%), 세탁기와 냉장고(8%) 등의 관세도 완화되거나 철폐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우리나라는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앤다.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의 원산지는 도축 장소가 기준이 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가서명된 FTA 협정문 영문본은 이날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한글본 초안은 영문본 공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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