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주간주행등 의무화
조윤미
| 2014-06-10 10:11:29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주간주행등은 주간에 차량운행 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자동 점등되는 등화다.
우선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가 재정비된다.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했다.
또한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을 0.6m/s2이상에서 0.9m/s2이상으로 강화했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 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상승을 예방하고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 주행 시에는 안전운행을 위해 보조제동장치를 사용하는 운전방법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형차 운전자는 내리막길 주행 시 기어단수를 낮추고 보조제동장치의 사용방법을 숙지해 작동시킨 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횟수를 줄인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의 수소와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와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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