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균희
| 2014-06-03 10:14:21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2일부터 6월 30일 1개월간까지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자,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등이다.
퇴직공제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하고 형사고발이 될 수 있지만 강조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공제금을 부정수급 할 수 있게 도와준 사업주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수준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 및 형사 처벌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해 처벌을 감면받고 퇴직공제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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