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단체와 사무장병원 근절 본격 착수

김지영

| 2014-06-02 09:59:55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김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불법, 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해 근절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

이에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과 관리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필요 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