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센터 전국 15곳으로 확대
공수빈
| 2014-05-30 09:50:56
시사투데이 공수빈 기자] 전국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29일 대전 근로자 건강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5곳이 추가된다.
올해 근로자 건강센터가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은 대전, 부산, 구미, 수원, 여수를 포함해 모두 15곳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설치된 지역은 인천, 시흥, 광주, 대구, 창원, 서울, 울산, 성남, 천안, 부천 등 10곳으로 주로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근로자 건강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나 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 계층이 주로 일하고 있다. 근로자의 시간적 여력이나 장소,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업무상질병자 수의 62.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질환,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등 업무상질병자 7,627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737명(62.1%)의 질병자가 발생했다.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검진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화학물질 등 유해작업환경 노출근로자 건강관리 및 직무스트레스, 허리, 손목 등의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일을 하다 얻기 쉬운 건강상의 질병과 관련된 상담과 관리 등이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질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직장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해당 지역의 산업보건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등이 상주해 소규모 사업장의 주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법적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할 경우,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은 “근로자 건강센터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 근로자들의 건강한 직업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센터운영의 내실화 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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