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
전해원
| 2014-05-22 11:20:20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매출손실분도 보상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4개월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그동안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이에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매출손실분에 대해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 4개월에 대해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7년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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