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버스 출발 전 안전사항 안내방송 의무
임소담
| 2014-05-22 10:28:37
운전자 명찰 부착된 제복 착용하도록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강화 대책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앞으로 고속버스나 전세버스의 운전기사는 제복을 착용해야 하고 버스 안 안전사항 안내방송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운수단체가 참여한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와 소화기 위치 그리고 사용법 등의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가 대열운행 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특히 버스 안에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와 가요반주기, 조명시설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운수업계와 함께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 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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