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쌍둥이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확대
이성애
| 2014-05-22 09:36:21
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부문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돼 시행될 예정이다. 다태아 임신공무원도 난산, 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30일 확대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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