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재보험료 부과 시 사업종류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 정해야
이성애
| 2014-05-19 11:47:57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줄기만 제거한 마늘’과 ‘껍질 벗긴 마늘’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결정한 후 주된 사업에 적용된 기준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마늘의 줄기만 제거해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선별 정리활동이므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마늘의 껍질을 벗겨 판매했다면 가공판매 한 것으로 보아 ‘식료품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 두 가지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도·소매업’과 ‘식료품 제조업’이 섞여 있다면 둘 중 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정해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주된 사업을 정하지 않은 채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사업으로 부과한 것.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줄기만을 제거한 마늘을 판매해 오다가 2011년부터 마늘탈피기를 구입해 마늘도 함께 판매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업장에 대해 마늘만 판매한 때에는 ‘도·소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깐마늘을 판매한 2011년부터는 이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식료품 제조업(보험료율 20/1,000)’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변경된 보험료율에 따른 추가 차액을 부과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A씨가 깐마늘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A씨 사업장의 전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식료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해 주된 사업을 새로 판단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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