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코니 확장 등 외에 아파트 선택 항목 확대"

정미라

| 2014-05-15 08:27:42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 넓어져...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행정예고(20일)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해 입주자와 별도 계약 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옷장·수납장·신발장 등 붙박이 가구, 오븐·식기세척기·세탁기 등 붙박이 가전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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