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대금 상습 체불업체 공개
이윤지
| 2014-05-14 08:27:4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1월부터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명단이 공표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해당 업체는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됐다.
이에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앞으로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이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돼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 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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