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義 실천한 8인의 의인 ‘의사상자’로 인정

이혜자

| 2014-05-12 10:43:09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박지영氏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氏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 중 의사자인 故박지영(여, 22세, 승무원(비정규직사무원))씨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故김기웅(남, 28세, 아르바이트생)씨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의상자인 최석준(남, 45세, 꽃꽂이 프리랜서)씨는 지난 3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서울방향)에서 2차로에 전복돼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구조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 수술 과 치료를 받았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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