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외 입양 2012년 대비 절반 감소
허은숙
| 2014-05-12 10:33:47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이해 두 딸을 공개입양하고 자비로 조성한 유채꽃길 등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에 힘쓴 전형찬씨(국민훈장) 등 25명에 포상을 수여했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명의 아이를 입양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올해는 별도의 기념식은 거행되지 않고 지자체 등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포상이 전달됐다.
60여년 간 이어져 온 종전의 입양관행이 ‘家 중심, 어른 중심, 민간기관 중심’이었다는 반성에 따라 ‘아이 중심, 국가 책임 강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 입양제도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3년 입양규모는 총 922명으로 국내 686명, 국외 236명이다. 2012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요보호아동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13%(△906명) 감소한 6,020명이었다. 이중 미혼모(부)의 양육 포기 아동수 감소(△455명)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부)의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미혼모(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 입양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전년 대비 39%(△628명) 줄어들었다.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종전의 비공개, 비공식입양이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진 입양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정법원, 입양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입양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권익 중심의 입양제도의 변화가 입양의 양적, 질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며 “아울러 ‘우리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원가정, 국내대안가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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