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량표시 상품, 공산품과 생활용품으로 확대"
정명웅
| 2014-05-09 09:22:1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추진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주유기, 전력량계와 같은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계도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조작에 따른 벌금이 이익금에 비해 너무 적어 위법행위가 재발하고 소프트웨어 변조와 조작 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안은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측은 “현행 법률은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 질량(쌀, 과자류 등), 부피(음료수, 주류 등)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물티슈,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표시된 양과 실제 양이 다르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정량표시 상품을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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