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초연금 지급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이혜선
| 2014-05-08 09:48:25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했다. 또한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과 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 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 내 입법 절차,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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