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정미라
| 2014-05-07 09:55:18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돼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간 의무 임대,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주택을 말한다.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 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오는 6월 과세되는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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